김병욱 의원이 작년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이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오늘<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자동차관리법>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이륜차에도△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제32조의2제1항 제4호),△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제32조의2제5항),△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이륜차 이용자의 정비·수리 비용 완화,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리콜)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면서“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장동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