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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조선백자요지14개소 규제범위 축소‘불합리 규제’적극 걷어낸다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1985년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것은 과하다는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실제 광주조선백자요지의 정확한 위치규명 등을 목적으로2010년부터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재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범위를 반경200m에서50m로 축소해놨다. 이에 따라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반경200m까지 적용받던현상변경 허가 대상 범위가50m로 축소되면서 개발 시 발생하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그동안 시는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전문가 회의를 통한문화재 구역 조정사업을 추진해 문화재 구역10개소를해제한 바 있다”며“앞으로도광주조선백자요지의위상 제고와 보존·정비를위한시책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는(재)한국도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장동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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