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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광주시·광주경찰서 합동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킨다,
관리자 | 2019.11.23 07:57 | 조회 507 | 공감 0 | 비공감 0

광주시는 오는 27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과 체납징수 및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광주경찰서와 연계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차량 단속이 상시 운영되는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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