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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부모급여 최대 월70만원까지 차등 지원

관리자 | 2023.02.01 11:48 | 조회 344 | 공감 0 | 비공감 0

 

경기 광주시는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만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70만원의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1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0(0~11개월)아동의 부모는 월70만원, 1(12~23개월)아동의 부모는 월35만원을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아의 경우는 부모보육료인514천원을 제외한186천원이 지급되며 만1세의 경우 부모급여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은 없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또는 정부24(gov.kr)홈페이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의 부모가 부모급여 차액18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부모급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동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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