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Ta - News/Magazine Template

실시간뉴스

지역네트워크

shadow

광주시, 2022년9월 정기분 재산세964억원 부과

관리자 | 2022.09.13 20:28 | 조회 2158 | 공감 0 | 비공감 0


광주시는2022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964억여원(203천여건)을부과고지했다고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현재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세금으로토지분 재산세는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7월과9월에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930일까지이며930일이후에 납부할 경우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납부가가능할뿐만 아니라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이용해 조회납부가가능하다.

 

또한,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ARS:031-760-2999)또는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및모바일을통해쉽고편리하게 납부할 수있으며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3대가 행복한 맞춤형복지도시를만드는데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동천 기자

 

Copyrights © 2002 www.news25.co.kr All Rights Reserved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