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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위해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관리자 | 2021.03.29 12:14 | 조회 182 | 공감 0 | 비공감 0


- 소병훈 의원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

- 시차출퇴근제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교 도울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 높아

- 소병훈 시차출퇴근제 사용 근로자에 사용자가 불이익 주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6()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하여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옥분 기자

 

<-1>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비교

구분

주요내용

근로시간 적용유무

(18시간, 1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는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 (, 특정한 주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할 수 없음)

X

선택적

근로시간제

1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

X

시차

출퇴근제

5, 1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O

 

<-2> 시차출퇴근제 사용 근로자별 출·퇴근시간 예시

구분

출근시간

휴게시간

퇴근시간

A

07:00

12:30 ~ 13:30

16:00

B

08:30

12:30 ~ 13:30

17:30

C

09:00

12:30 ~ 13:30

18:00

D

10:00

12:30 ~ 13:30

19:00

E

11:00

12:30 ~ 13: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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