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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비(3.2220억)등 속이는 행정!

호화신청사 성남시의회 최초 날치기 통과 역사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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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06 10:22 |


[장동천 기자 2008년12월02일 08시40분02초]   텍스트 크게보기 텍스트 작게보기 이메일 프린트

윤창근 의원은 비전성남(11/25)20만부발행, 시민에 대대적 홍보. 지난10월23일자 중앙일간지 모신문에 실린“3222억. 성남시 호화 신청사”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통해 성남시는 절대 호화 신청사를 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내용으로 이례적으로 중앙일간지에 조목조목 반박보도내용이 실려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성남시 공식기관지(비전성남)를 통해 20만부를 발행하면서 “호화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시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시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은“시가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1차부지에 땅을 2007년까지 약 290억을 들여 약75%를 이미 매입. 향후 남은 25%의 땅은 257억이면 매입한다고 시는 밝혔는데 만일 원래대로 1차부지에 시청사를 지었다면 토지매입비는 550억 원이 되었을 것으로 현재 그곳은 피크닉 파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부지 매입비도 문제가 있는데 여수임대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현 신청사 부지 보상비를 487억 지불했는데 이는 조성원가라며 성남시에 1,600억 원을 받고 팔았다고 했는데 맨땅 상태로 넘겨주면서 무려 1,000억 이상을 남겨 먹은 것이라고 힐난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성남시는 오로지 시청사 옮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꼴로 만약 국민임대주택 공동시행사로 나섰거나 별도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면 부지보상비 487억만 지불하면 되는 일이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 고가”타령하고 시민을 속여. 결국 토지매입비에서 1.000억을 이미 날려 버렸고 또 하나 속임수는 용인시는 건축비 1,656억이고 토지비. 부대비 등 318억으로 성남시는 건축비1,456억이고 토지비. 부대비 등 1,766억으로 용인시는 318억이 순수 토지비 이고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 1,656억이 건축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남시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토지비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 것처럼 속였는데. 설계비. 감리비를 빼고 건축비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반문했다.

사실은 성남은 토지매입비 1,600억이고. 건축비는 턴키방식으로 1,620억 원으로 무려 164억이나 건축비를 줄여, 1456억 원이 호화 건축비가 아니고 정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해도 숨겨둔 164억 원어치 만큼은 분명 호화청사비용이라고 말했다.

시청사 건립비 3.2220억 원은 작은 도시의 1년치 예산으로 달리 보면 3억짜리 주택 1.100여세대분이며 600만명의 학생 1년치 급식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시 홈페이지에는 시청사 건립 홍보 동영상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는 시장실을 제일 높은 곳에 두어 성남전역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는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민들의 고통과 삶 애환이 한눈에 보일까? 살핌은 마음 한 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물으며 시장실 141평, 제일 높은 곳 그리고 호화스런 성남시청사 성남시의회 최초의 날치기 통과 역사에 길이 남을 것 이라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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